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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재난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말까지 연장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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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4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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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당초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재난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과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경기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라·충청권 위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인식돼 온 경남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관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까지 울산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임상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다만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 청정화 상태를 재확인하기 위해 3월 중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와 환경검사를 2회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도 월 2회 조류인플루엔자 정밀·환경검사를 추진하는 등 능동적 방역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심민령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폐사 발생 등 농장에서의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신고가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의 핵심이다”라며 “농장주와 근로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질병 전파 차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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