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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역 강화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가축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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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4  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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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3일 경기 연천(3,5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3월 4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가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발생지역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3월 4일 02시 30분부터 3월 5일 02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가축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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