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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종 대기배출사업장, IoT설치비 60% 지원2026년 12월까지 설치 의무화 앞두고 선제적 대응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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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4  0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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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26년 12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를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대기배출원 관리를 위해‘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온도·차압 등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이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2026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총 사업비는 약 24억 원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측정기기 설치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측정 자료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IoT 측정기기 설치로 방지시설 미가동이나 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어, 사업장 자율관리 역량 강화와 대기오염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산업단지 내 소규모(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며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사업장 선정 기준 및 세부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대기오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법정기한 내 IoT 측정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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