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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월대보름 지역축제에 따른 산불대비태세 강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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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3  1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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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월대보름(3월3일) 지역축제에 따른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불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월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쥐불놀이 등 불을 사용하는 민속놀이가 행해짐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2009년에는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 중 강풍으로 불길이 급속히 확산돼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7명, 부상 81명)가 발생하기도 했다.

   
▲ 산불감시원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각 지역축제 행사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산불 위험요소를 확인·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의 풍등날리기·무속행위 등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 행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산불 감시·진화인력의 근무시간을 조정해 야간 산불에 대비하고,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대규모 행사가 계획돼 있는 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에서 가까운 대규모 행사장 주변에는 산불지연제를 사전 살포하는 한편, 산림인접지역 화재 발생 시에도 즉시 출동해 산불로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사용하는 행위는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마을단위 행사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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