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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제7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모 통해 유망기업 10곳 지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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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3  0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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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모를 통해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지정하여 국내 물분야 중소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최대 약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5년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과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총 55개사)는 지정 이후 신규 해외 국가 프로젝트 26건, 해외 시범사업 ·실증 13건을 수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 등을 보유한 ㈜유솔 등 5개기업은 세계 물산업 전문기관인 지더블류아이(GWI, Global Water Intelligence) 기업 정보(Company Profiles)에도 등록되어 지원사업의 성과를 입증했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7기 혁신형 물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차 서류 평가 시에는 잠재력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물산업분야 인력 양성에 힘쓰는 기업에 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규격화 제작,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해외 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하여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은 국내 강소 물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물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밀착 지원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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