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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면 재조사,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 누락, 관리 소홀 등 확인 시 엄중 징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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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27  14: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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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2월24일 국무회의)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관 시설에 따라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재조사할 방침이며,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또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마다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행안부, 기후부, 산림청, 농식품부, 지방정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도 꼼꼼하게 실시한다.

재조사 기간 중에도 안전감찰을 통해 재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나면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한다.

특히,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의뢰해 관계자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아울러,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이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오늘(27일)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빠짐없이 전수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라고 밝히면서,“담당 공무원들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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