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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하면 탄소중립포인트 지급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로 대국민 녹색소비 참여 확대 기반 마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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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27  1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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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직무대행 김영기)과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한 정보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의 녹색소비 실천을 유도하고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제도 간 정보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이하 “비율 표시제도”)’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율 표시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에 해당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는 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도안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사용비율은 비율 표시 대상 확인서에 따라 5% 단위로 표기)

소비자는 비율 표시 도안을 통해 재생원료 사용제품 해당 여부 및 제품·용기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참여기업을 통해 비율 표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건당 1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 먹는샘물 및 음료류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생산과 유통이 확대되고, 친환경 소비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이번 협약은 제도 간 연계를 통해 재생원료 사용제품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재생원료 사용제품이 일상에 자리 잡고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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