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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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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27  08: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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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연안선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 2022년 지원선박 (선종: 예인선, 적용기술: 하이브리드)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22척(지원금액 514억 원)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나 전년도에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 액화천연가스(LNG)・전기・하이브리드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마친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선가의 10%(기준보조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경감(선가의 약 최대 2%p) 혜택도 주어진다. 보급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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