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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역 강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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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27  0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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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6일 전남 구례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50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라남도 및 구례군과 인접한 2개 지역(남원, 하동), 발생 계열사의 오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2월 26일 12시부터 2월 27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7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23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발생 지역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별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집중 관리하고, 방역지역에 출입하는 알·분뇨·사료 운반 차량에 대하여 소독 및 농장 출입 여부 등 방역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또한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 시·도인 전라남도 관내 오리농장(172호)과 발생 계열사 소속 오리 농장(91호)에 대하여 일제검사(~3월6일)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전국에서 전라남도에 오리 사육농장이 가장 많은 만큼 도내 오리농장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조속히 검사를 완료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2월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과거 3월에 철새 북상 등의 영향으로 산발적 발생이 있었던 만큼 전국 지방정부와 가금농장 및 관계자들은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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