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산림청, 2월 이달의 임산물로 ‘감’ 선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2.20  10:35: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월 이달의 임산물로 ‘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은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대표 임산물로 수확 직후에는 떫지만, 숙성 과정을 거쳐 홍시·연시로 만들거나 건조해 곶감으로 가공하면 단맛이 한층 깊어지며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감은 국내에서 오랜 기간 재배돼 온 임산물로, 지역별 기후와 재배 방식에 따라 품종과 당도, 식감에 차이를 보인다. 생과 출하뿐 아니라 건조, 반건시, 감말랭이 등으로 2차 가공해 지역 임가의 다양한 소득원 기능을 한다.

예로부터 곶감과 감말랭이 등으로 친숙하게 소비돼 온 감은 최근 디저트, 음료, 베이커리 등 다양한 식품 분야에서 활용되며 소비층을 확대하고 있다.

감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타닌 성분은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조절과 비만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비타민 A·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감의 항산화 물질이 두피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행 개선을 도와 모발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됐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감은 맛과 효능을 두루 갖춘 뛰어난 임산물이다.”며, “다양한 우리 임산물이 국민 일상 속에 친숙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수 제품 홍보와 소비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