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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모치우면 다시 생기던 하천 불법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재발 방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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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19  0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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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2025년)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태스크포스)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특히,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하여 불법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했다.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3월 말에 완료되며, 4월부터 공모사업이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하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불법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불법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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