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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3억 5000만원 투입일반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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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13  1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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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은 장기간 노출 시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철거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주택 47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25동 ▲주택 철거 후 지붕 개량 8동 등 총 80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어린이 이용시설과 시민 출입이 잦아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근린생활시설 등도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에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신청 면적이 작은 가구부터 지원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용인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와 철거, 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업체가 수행하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031-6193-3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고도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미뤄온 시민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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