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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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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13  0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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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기상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상법’ 개정으로 민법 기반의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기후위기 시대 수치모델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으로 개편되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은 국가 기상ㆍ기후 재난 대응 체계 정교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한국형 수치모델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상기후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운영 체제(플랫폼)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관계기관의 기상기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향후 10년 후 미래 기후까지 예측하기 위해 대기·해양·해빙·지면을 아우르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었고,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국민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된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은 한국형 수치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상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기상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기상청은 대기·해양·해빙·지면모델이 결합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과학적인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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