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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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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13  0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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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기후부에서 12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서울·인천)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2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3일 초미세 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른 조치다.

13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 번호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처음 발령됨에 따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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