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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고호영, 이하 공단)는 설 명절을 맞아 8개 제품군 32개 품목 제품의 수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과대포장에 대하여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광주·전남 지자체와 함께 명절 기간 유통량이 급증하는 가공식품, 제과류, 주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8개 제품군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10~35%), ▲포장횟수(2회 이내),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기에 대해서 집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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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대포장 합동점검 모습 |
아울러,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소각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직포 포장재의 사용 자제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과대포장 여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지자체 공무원은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에는 이미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 하는지 여부와 해당 제품 포장재에 적정한 분리배출표시를 표기하는지 등도 함께 살펴본다.
고호영 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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