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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기오염 기업 첫 고액 제재…동화기업에 40억 원 과징금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한 동화기업에 과징금…중견기업 첫 사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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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12  15: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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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2월 12일자로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며, 이번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되었다. 또한,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하여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서는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고,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 원을 차감하여 총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라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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