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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에 개방한 민간 화장실 개보수 지원…최대 300만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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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11  1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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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에게 개방한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이번 사업은 상가, 주유소, 대형 건물 등에 설치된 민간 개방 화장실의 위생 수준을 높여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민간 개방 화장실 개보수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민간개방 화장실

올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4500만원, 지원하는 민간 개방 화장실은 15곳이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개방 화장실 지정을 조건으로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이다. 

화장실 노후 시설 보수, 안전시설 개선, 편의시설 개선 등 개보수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http://www.losims.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청 5층 자원순환과(031-729-3195)나 각 구청 담당 부서(수정·031-729-5322, 중원·031-729-6324, 분당·031-729-7322)를 방문 신청해도 된다.

시는 개방 화장실 지정 여부, 화장실 노후화 정도, 화장실 개방 시간 등을 종합 심의해 개보수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연중 화장실 개방 신청을 받아 시설 수준과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민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다.

지정된 시설에는 화장실 편의용품을 월 25만원 상당(연 300만원) 지원하고, 시설관리 운영비를 분기별로 45만원씩(연 180만원) 지원한다. 비상벨 등 안전시설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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