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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참여자 모집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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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11  0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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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비를 70%까지 지원해주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분산형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형’과 ‘아파트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경기도와 고양시로부터 ‘마을형’은 설치비의 70%, ‘아파트형’은 6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마을형 사업은 선정된 마을주민의 주택·마당과 같은 개인 소유 부지에는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를, 마을회관과 같은 공용 부지에는 전력판매용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설치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마을 주민은 가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공용 부지에서 발전한 전력을 시중에 판매하여 마을 공동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가 취약한 교외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10명 이상의 주민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형 사업은 민간 기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단지는 옥상에 단지당 최대 120kW의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단지 입주민은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베란다에 이른바 ‘미니태양광’설치를 지원받아 세대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단지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는 관계로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함과 더불어 에너지 인프라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며 “또한 그간 문의가 많았던 아파트 대상 사업이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주거 형태의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청 누리집 공고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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