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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설 명절 농축산물 국경검역 및 홍보 강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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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6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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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객 이동 및 농축산물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2주간 동식물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한다.

해외 농축산물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①지난해 상대적으로 불법 반입이 많았던 국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입국하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국제 항공, 여객선 등을 위험노선으로 선정하여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우선 검색 및 검역탐지견 투입 횟수 상향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②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내 불법 농축산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설 명절 대비 국경검역 강화에 앞서 ③불법 반입된 농축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식물검역 광역수사팀의 특별단속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단속도 정기적(분기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충남 당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해외로부터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경검역 단속 강화와 불법 수입 농축산물 유통·판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보와 농장 방역 준수 사항 등을 농장주와 지방정부에 문자로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는 주요 공항·항만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안내 방송 송출, 전광판·모니터 등 공항 출국장 내 매체 활용 홍보, “공익채널 다문화 TV”에 이주민 대상 홍보애니메이션 송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축산물 반입 금지 등 국경검역을 홍보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이번 설 명절 대비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해외 방문 시 농축산물 반입과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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