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깨끗한 바다 조성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한층 더 강화‘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변경계획 수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2.05  15:54: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전주기적‧종합적 관리를 통해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새롭게 추가하여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했다. 2019년 8.6만 톤부터 2023년 18.4만 톤까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수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양폐기물 발생량 변동 상황과 국제적 의제 대응 필요성 증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 발생원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최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외국에서 밀려온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협의 시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폐기물로 인한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호우 전후로 유관기관과 함께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또한 방파제,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한다. 이 외에도 해안가의 폐기물 분포현황에 대한 과학적 조사로 중점 관리지역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범국민 해양정화 활동의 혜택 확대와 어업인의 자발적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해양오염퇴적물의 경우, 오염원 추적 기술을 고도화하여 오염자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화기술 개발과 주민 참여형 예찰(모니터링) 활성화 등으로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개선책으로,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변경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