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2.04  15:10: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4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공사금액 3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관리원이 보유·임대한 인공지능 CCTV(고정형 및 이동형) 등 10여 종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설치부터 운영·유지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의 60%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현장에 할애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현장 관계자들이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 품목을 다각화하고, 설치부터 교육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건설현장 공모 등 세부 일정은 3월 중 관리원 5개 지역본부별로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8%가 안전관리 수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재참여 의사도 100%에 달하는 등 사업 호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박창근 원장은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