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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취약계층 주택개조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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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4  08: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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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취약계층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예비 대상자를 포함해 총 46가구를 선정·지원한다.

취약계층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안전·위생·에너지 효율 등 주거 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이다. 지원 유형은 ‘어르신 안전하우징’, ‘햇살하우징’,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등 총 4개 분야이다.

먼저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자가 또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 내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턱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 시공, 안전 손잡이·보호 난간 설치, 경사로 조성 등 생활 안전 중심의 개보수를 지원하며, 총 20가구에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햇살하우징’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밀성 창호 및 문 교체, 벽체 내외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및 냉난방기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등 난방비와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총 9가구에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은 반지하, 옥탑 등 주거 취약 공간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필수 소독·방역을 비롯해 도배·장판 교체, 주거 공간 청소 및 수납 정리 등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 주거환경 개선 물품도 함께 지원한다. 총 9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 유형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 주택 내 이동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경사로 설치, 문 폭 확장, 안전 손잡이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며, 총 8가구에 가구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라며 “파주시는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 지원을 비롯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주택과 주거복지센터(031-940-4706/파주시 시청로 36, 시청 제2별관 1층)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024년 2월 개소한 파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주택개조 사업을 비롯해 전세 피해 예방·지원, 임대주택 입주 지원,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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