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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수원시 단독주택 군소음 보상 확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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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3  0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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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원시 내 총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부 지번이 추가됐다.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2월 2일부터 정부24(온라인 접수), 방문·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우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2025년 1월~2026년 12월)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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