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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사 결과 발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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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3  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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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진.

주민들이 장기간 악취문제로 민원을 제기해 온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제해결을 위해 ‘시설 지하화’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 이하 ‘위원회’)는 송파구 헌릉로 송파자원순환공원내 설치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운영사가 구청 묵인하에 관외 폐기물을 처리하여 악취 개선공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송파구 주민 223명이 제기한 주민감사에 대해 지속적인 악취 개선공사로 악취 발생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악취개선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설 지하화 등 4건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폐기물 반입 관리의 적정성, 악취 개선 공사의 실효성, 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우선 관외 폐기물이 구청 승인 없이 반입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2024년 송파구 감사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한 이후부터 관외에서 반입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모두 구청의 승인하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미승인 반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진행된 악취 개선 공사 공사도 절차상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악취 개선 공사 이후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빈도 등 일부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당초 목표로 한 악취 저감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폐기물시설 운영사는 자체 운영매뉴얼을 운영 중이지만, 관할 구청인 송파구는 운영사를 관리하는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단기 대책으로 올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별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악취 농도 등을 고려한 포집풍량 산출 기준 설정과 노후 시설(기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광역시설인 점을 고려해 서울시 주관 부서와 송파구 간 협의를 통해 시설 지하화 등 중·장기 전략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의무 사항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의 관리·감독 지침(매뉴얼) 마련·운영할 것을 ‘권고’하였고, 악취 실시간 측정 결과와 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한편,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2009년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설치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송파구 뿐만 아니라 종로·중구·성동·광진·동대문·금천·서초·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를 처리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일일 450t을 처리하도록 허가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일일 515t을 처리하도록 증설되었고, 현재 운영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032년까지다.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 및 주민감사 신청을 비롯한 주민감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ombudsman.seoul.go.kr)’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장기간 이어진 주민들의 고충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핵심이었다”며, “단기적인 시설 개선은 物론 지하화 등 장기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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