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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악취 컨설팅 완료 농가 시설 개선 35개 농가 선정1곳 농가당 최대 2억5천만 원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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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3  08: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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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35개 농가를 선정해 1곳당 최대 2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악취 저감 컨설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과 축사 형태,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총 85억 원(도비 12억7,500만원, 시·군비 29억7,500만원, 자부담 42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투자 여건 부족으로 컨설팅 이후에도 개선이 어려웠던 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분야는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악취저감 시설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이 외에도 컨설팅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명확히 인정되는 시설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분야에서는 개방형 축사의 밀폐를 위한 투명 방풍막, 단열 패널, 퇴비사 벽체·지붕 밀폐 등을 지원한다.

악취저감 시설 설치 분야에서는 세정탑, 바이오필터 등 탈취·여과 설비를 비롯해 공기 정화시설, 내부 환기시설, 안개 분무시설 등 다양한 저감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 축산악취 저감 시설 사진.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 분야에서는 액비순환시스템, 고속발효(건조)기, 자동퇴비화 설비 등 가축분뇨 처리 전반에 대한 시설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본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을 지원받는 농가는 악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악취 측정 ICT 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장비와 연동된 자동 안개분무기를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한다.

이는 축산시설 내 악취 발생 현황을 ICT 장비를 통해 상시 측정·모니터링하고, 악취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연동된 자동 안개분무기가 즉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악취저감 효과를 높이고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서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 및 도의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컨설팅 참여 실적, 최근 3년간 악취 민원 건수 등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컨설팅으로 진단된 문제를 실제 시설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이 수용하고 공감하는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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