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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석유대체연료센터 건립 본격 착수무재해 건축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 선포식 개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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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2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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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국내·외 수송연료 분야(도로, 항공, 해운 등)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바이오연료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확대를 전담할 석유대체연료센터 건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석유대체연료센터 건설안전 선포식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 한국석유관리원)

석유대체연료센터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24. 2월)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산․학․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은 금번 공사 착수에 앞서 2월 2일 석유대체연료센터 건립의 안전한 추진을 다짐하는‘안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선포식은 건설공사 착수 전 안전관리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고 무재해·무사고 사업장 조성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현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와 시공사, 주요사업 참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건축설계 및 안전관리계획 공유, 안전실천 결의문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시공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해예방교육도 함께 실시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 최춘식 이사장은 “이번 안전선포식을 계기로 모든 공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석유대체연료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기반 시설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국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해 9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공동 발표한 「SAF 혼합 의무화 제도 로드맵」에 따라, 2027년 제도 시행에 맞춰 SAF 연료 시험․인증을 위한 분석장비와 혼합의무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고․점검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석유대체연료센터 건물 내에 함께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석유대체연료센터는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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