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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열에너지공사’ 설립 법안 발의‘버려지는 열’ 국가적 활용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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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30  13: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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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30일, 국가 에너지 소비의 절반에 가까운 열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져 왔던 폐기물 소각열, 데이터센터 폐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가 새로운 대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에너지는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부재해, 탄소중립 전략에서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분절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열에너지는 생산·소비 경로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함에도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이 부문별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에서도 폐기물 소각열은 자원순환 부문이, 수열은 수자원 부문이 각각 관리하는 등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정부가 확대를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 등을 둘러싸고 산업계 간 이견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술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설계할 공공 주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기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한국열에너지공사’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설되는 한국열에너지공사는 ▲미활용 열에너지의 통합 회수·자원화 ▲부문별로 분절된 열 공급망의 연계 ▲전력–열 변환(P2H)을 통한 에너지 계통 안정화 등 국가 열에너지 관리의 핵심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열산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할 실행 조직을 법률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홍배 의원은 “열에너지는 이미 우리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는 부재했다”며, “한국열에너지공사는 흩어져 있던 열에너지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열에너지공사는 기존 지역난방을 넘어,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와 전력–열 연계를 통해 국가 열에너지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 실행기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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