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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대상 1자녀 가정까지 확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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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30  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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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올해는 1자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세대당 지원 금액을 최대 140만 원까지 상향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 결과에 따른 5개 구군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첫째 자녀 때부터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준비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기존 미성년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미성년 1자녀 이상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원 대상자에게 현실적으로 시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세대당 지원금을 기존 최대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번 상향 조정 결정은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비용이 시공 면적과 매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울산시 아파트 중 가장 비율이 높은 30평형 아파트 거실‧주방을 시공할 경우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2026년도 사업은 오는 2월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3월경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으로, 구군 실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저감시키고, 가정 내에서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건전한 공동체 형성과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울산에서도 매년 500여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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