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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2월 비산먼지저감 위해 아스콘·레미콘 사업장 집중 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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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30  1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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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한 달간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정 특성상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주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미콘·아스콘 업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배출원을 꼼꼼히 관리하여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업종별 집중 점검을 지자체와 합동 점검으로 실시 한다.

점검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투입되어 현장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대기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시설’을 동시에 확인하는 통합 점검 방식이다.

   
▲ 이동측정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사진

합동점검반의 주요 점검 내용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비정상 가동 행위 ▲비산먼지 억제 조치(방진벽, 살수 시설 등) 이행 여부 등이다.

이를 통해 단일 시설 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장 전반의 미세먼지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즉시 확인서를 징구하고 동영상 및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2월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배출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며, “레미콘·아스콘 등 먼지 발생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해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현장 중심의 꼼꼼한 점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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