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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선박 사전관리로 해양오염 저감 추진「해양환경관리법」 과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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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30  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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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 해양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간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은 해양오염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선박소유자 등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경찰이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위험성을 사전 평가하고, 해양오염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해경이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되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유지·보수 범위에 항로, 정박지 등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유지준설)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의 경우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14일 이내, 일반적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간 ‘유지준설’이 유지·보수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통지 기한을 14일과 20일 중 어느 것을 적용할 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지준설 관련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 기한이 14일로 명확해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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