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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기준 변경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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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30  08: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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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 단축 ▲아파트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 확대다.

   

먼저, 기존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을 최대 1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기준 변경에 따라 최대 7시간으로 이용 시간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완속충전구역을 14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내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구역 역시 주차 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장시간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기준 변경은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충전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고, 충전구역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은 처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는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올바른 친환경차 충전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누리집과 공식 누리 소통망(SNS),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내문, 승강기 게시물,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매체를 활용해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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