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호남권
광주광역시, 올해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승용차 최대 754만원·화물차 1365만원·승합차 6500만원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1.29  16:34: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2279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1930대, 전기화물차 330대, 전기승합차 19대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매매·폐차)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 등이다. 기존 ‘광주 거주 90일 이상’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과 청년층의 전기차 구매 접근성을 높였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 후 광주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과 대상 차종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이라며 “친환경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