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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내 제과류 등 트랜스지방 제로 수준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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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1.14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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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시중유통 제빵류 등 93건 검사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유통 제빵류 및 즉석가공식품류 93건에 대해 트랜스지방 함량을 조사한 결과 ‘0’ 표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울산시 관내 동, 서, 남, 북, 중앙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연구원에서 제과점의 제빵류 74건 및 패스트푸드점 등의 즉석가공식품류 19건 등 93건을 직접 구매하여 실시됐다.
조사 결과 트랜스지방 평균함량은 제과점 제빵류의 경우 식품 100g당 생크림케익 0.10g, 슈크림빵 0.08g, 페이스츄리 0.08g, 마늘빵 0.06g, 도넛 0.05g, 크로켓 0.05g, 기타 빵 0.04g 이었다.
또한, 패스트푸드점의 후라이드 치킨과 감자튀김은 0.02g과 0.05g, 할인점 야채튀김과 극장용 팝콘에서는 트랜스지방이 전혀 검출 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0' 으로 표시 가능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종의 전자레인지용 팝콘은 다른 식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각각 2.93g, 5.29g의 함량으로 극장용 팝콘과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06년 충청지역 트랜스지방 함량 모니터링 결과 생크림케익 0.5g, 슈크림빵 0.3g, 페이스츄리 1.2g, 도넛 0.1g, 크로켓 0.6g, 극장 판매용 팝콘 0.4g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성인 1일 트랜스지방의 섭취량을 총칼로리 섭취량의 1%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이는 성인 1일 영양권장량을 2,000kcal로 볼 때 2.2g에 해당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한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는 1회 제공량 당 0.5g 미만은 ‘0.5g 미만’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0.2g 미만은 트랜스지방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는 트랜스지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아주 미량 함유되어 있어 수치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기름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를 가공하는 경화과정과 액체상태의 식물성마아가린, 쇼트닝 등 고체, 반고체 상태로 만드는 과정 등에서 생성되며, 식품의 안정성과 유통기간의 연장 등으로 가공식품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트랜스지방산의 섭취는 염증 및 내피세포의 기능장애를 일으키고, 혈장지질과 지단백 농도 조성의 변화를 주어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조사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조사대상 식품을 다양화 하고 조사건수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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