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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판매되는 페트병 먹는 샘물 ‘무라벨 먹는샘물’로 통일연간 약 2,270톤 플라스틱 감축 및 자원경제 활성화 기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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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9  15: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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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낱병(페트병) 먹는샘물도 상표띠가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바뀌어, 소비자는 분리배출 부담을 덜고 순환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편의점 및 휴게소 업계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또는 인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 체계의 변화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2,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먹는샘물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유통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 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이 운영되어 혼란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낱병 판매 시 결제 대기로 인한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무늬(QR)코드 스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계산대 사전 등록, 계산대 인근에 계산용 바코드를 부착하는 등을 현장 상황에 맞게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QR)코드의 국제 표준(GS1) 적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전담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를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도록 힘을 보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먹는샘물 무라벨 전환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편의점 업계의 동참에 이어 이번 대형마트와의 협력은 먹는샘물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국민들도 ‘라벨 없는 편리함’을 누리며 친환경 소비를 일상에서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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