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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563개, 국내 유통 차단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 해외직구 제품 2025년도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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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9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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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해(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3,876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56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에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안전성 조사 물량이 전년(2024년) 1,148개에서 3,876개로 3배 이상 늘어났다.

   
▲ 방향제

조사 대상 3,876개 제품은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로, 이 중 563개 제품(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제품 57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cee.go.kr)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들 563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가 확실하게 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2026년)에도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는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만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하고,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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