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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손동숙 의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제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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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9  1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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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숙 고양시의원(장항1·2동·마두1·2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가 고양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돌봄 위탁비, 장묘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위안이 되는 존재임에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진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은 사실상 유일한 동반자 역할을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는 고양시 내 동물병원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한 뒤 진료비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동물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비용뿐만 아니라, 돌봄 위탁비와 동물장묘업체 이용 시 장례 또는 화장 비용까지 포함된다.

   

손동숙 의원(사진)은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삶을 지탱해 주는 정서적 버팀목이자 일상의 동반자”라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사람에게도, 반려동물에게도 큰 상처로 남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누구도 비용 때문에 소중한 생명의 치료를 망설이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손동숙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가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한층 두껍게 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함께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반려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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