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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본격 추진중·대형 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 등 신규 지원, 전환지원금 최대130만 원 지원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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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9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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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총 9,733대(상반기 6,823대, 하반기 2,9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0% 확대된 규모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출퇴근 등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중·대형) 754만 원 ▲전기승합차(일반·대형) 9,100만 원 ▲전기승합차(어린이통학·대형) 14,950만 원 ▲전기화물차(대형) 7,800만 원으로, 차량 특성과 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 촉진과 실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주요 신규 지원 사항으로는 ▲대형·중형 전기화물차 및 소형 전기승합차 추가 지원 ▲보유 중인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매각 또는 폐차 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 시비 30만 원) 추가 지원▲국비 추가보조금 대상 항목에 대해 시비 추가보조금(국비 30%) 연계 지원 등 지원 폭을 한층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개인·법인 사업자이며, 신청은 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을 통해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29,822대로, 특·광역시 중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유정복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단순한 보급 대수 확대를 넘어, 기존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시민 수요에 맞춘 세분화된 지원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는 물론,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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