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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설 명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집중점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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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9  0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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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점검에 앞서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방지와 분리배출 표시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사전 배포해 자발적인 시정과 제도 이행을 유도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되며,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 등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종이 팩, 금속 캔, 유리병과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지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품목으로, 인쇄ㆍ각인, 라벨 부착 여부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표시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과대포장 점검의 경우 제품의 포장 적정 횟수 또는 포장공간 비율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는 물론, 폐기물 증가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포장재 감축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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