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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산업부·중기부, ‘찾아가는 합동설명회’ 개최탄소규제 시대, 정부 지원사업 한자리에서 안내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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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8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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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각 부처의 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 정부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소개하는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수도권(서울, 1월 29일)을 시작으로 호남권(여수, 2월 4일), 영남권(울산, 2월 5일) 등 권역별로 열린다.

최근 해외에서 탄소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부 품목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을 계산·검증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다.

설명회에서는 3개 부처와 9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지원중인 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1:1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유관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섬유수출입협회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국고보조(12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4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등이다.

아울러, 설명회 진행 중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환경법률 1:1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지원사업은 통상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기업이 각각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었다. 이번 합동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부처별 탄소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정부지원사업이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는 정책이 되도록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라며, “설명회가 단순히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1:1 상담까지 꼼꼼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은 “대규모 융자(1,700억 원, 금리 1.3%) 외에도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경매사업’(250억 원),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파트너십’(105억 원) 등 새로운 지원사업을 많이 준비했다”라면서, “우리 산업계가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에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라며, “탄소중립을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자금‧설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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