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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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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8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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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산서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금지 사항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규제 기준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준수사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안내와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숙박업,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매장 면적이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 등이다.

점검 내용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젓는 막대, 일회용 봉투·쇼핑백 등 사용 여부 ▲면도기, 칫솔·치약 등 일회용품의 무상제공 여부 ▲일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및 배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 조치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원 낭비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생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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