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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체계 도입 이후 1월 “경계” 발령은 최초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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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7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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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월 27일(화) 17시부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모든 시‧군‧구 및 강원 9개 시‧군(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태백, 정선, 홍천)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였음을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며, 일주일간(1.20~26.) 전국적으로 21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상향하게 되었다.

특히, 1월 21일(수)에는 전남 광양시, 부산 기장군에서 10ha 이상의 큰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여 이틀간 진화헬기 63대, 진화인력 1,860명이 산불 진화에 투입된 바 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 시키고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체계 도입 이후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며, “그만큼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주시고,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흡연, 불법소각 등 위법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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