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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홍보 강화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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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6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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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는 화재 피해로부터 취약계층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발생 시 재산 피해와 임시 거주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장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해당 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단독‧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7만 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화재가 나서 집이 타면 최대 3천만 원, ▲살림살이가 타면 최대 700만 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최대 1억 원, ▲거처를 잃은 경우 하루 20만 원씩 최대 10일간(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소방서는 이 제도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재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조사관이 피해 가구가 보험 대상인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를 현장에서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SNS, 소방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24시간 사고접수센터(☎1660-1039)’와 카카오채널을 통해 보험 청구 및 문의도 가능하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파주소방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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