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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평택항 인근지역 대기오염 집중관리평택·당진항 인근 산업단지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합동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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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6  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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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1월 26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평택·당진항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와 협력하여 △분진성 화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운영실태 점검, △항만 인근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항만 인근 산업단지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평택·당진항만 내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에 대한 야적, 적재·하역, 운반 등 각 단계별로 방진 덮개, 방진벽(망), 살수설비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주변 건설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조치 여부를 경기도, 평택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설비 가동 등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총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장과 자발적 참여 민간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평택항 인근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점검한다.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 고농도 구역이 확인 될 경우 의심 사업장의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및 비정상 가동 행위,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항만과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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