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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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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6  1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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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자동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전기자동차 차종별 구매보조금과 추가지원금 뿐 아니라 신설된 전환지원금 을 지원하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1월 26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2026년 사업비로 총 351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규모는 총 3,000대로 승용 2,480대, 화물 500대, 승합 20대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 공고 물량은 2,100대로 승용 1,736대, 화물 350대, 승합 소형(개인) 8대, 어린이통학 6대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893만 원 △화물 1,885만 원 △승합(소형) 1,912만 원, 승합(어린이 통학용) 1억 806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은 소유하고 있던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국비 100만 원에 추가로 시비 30만 원을 더해 최대 13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의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 구매 시 혜택을 보는 추가지원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지역 주력사업에 대한 친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울산 소재 업체 지원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승용 차종에 한해 차종별 시비보조금에 추가 30%를 더해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면 제작사에서도 자체 추가 할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실수요자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민간 보급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348억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2,891대, 전기화물차 477대, 전기버스 70대, 어린이통학차량 5대 등 총 3,443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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