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전기지게차 구매지원 신설로 건설기계 전동화 보급 촉진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및 무공해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지침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1.22  16:51: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확정하고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무공해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2021년~)과 관급 건설공사 현장 내 무공해 건설기계 사용‧임대 시 임대료와 전기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2024년~)을 추진해왔다.

먼저, 이번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지게차를 추가한다. 다만, 무공해 건설기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 건설기계 생태계에 기여하는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지게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첫째, 지원 대상 사업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종도 전기굴착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둘째,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1일 작업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회 충전 최대 운행시간’으로 조정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및 무공해 건설현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은 1월 2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대수는 적지만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전동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 중 하나다”라며, “앞으로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건설기계 전동화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건설기계 전동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