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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총력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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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2  16: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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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호저면 원주천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김문기 부시장의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전염병 관련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 농가 소독, 예방 홍보에 집중하며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요 방역 대책은 ▲야생조류 예찰 지역 설정(항원 검출지 반경 10㎞) 및 방역 지역 내 모든 사육 가금 이동 제한 명령(2월 6일까지) ▲가금 농가 소독 및 철새도래지, 저수지, 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 ▲야생조류 이상 징후 모니터링 강화 ▲AI 의심 환자 발생 감시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이다.

한편 AI 인체 감염증은 감염된 가금류와의 직접 접촉이나 조류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물건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2∼7일(최장 10일)이며 발열, 기침, 인후통,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나, 최근 해외에서 간헐적으로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예방 수칙으로는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및 가금류 사체 접촉 금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가금류 및 계란 충분히 조리하기 등이 있다.

국내외 AI 발생 지역 및 농가 방문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또는 결막염 등 안과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3-737-4091)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알려야 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직접 접촉을 삼가고 환경과 자연환경팀(☎033-737-3037)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신고된 폐사체를 신속하게 수거해 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문기 부시장은 “최근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도 늘고 있어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관련 종사자나 철새도래지·가금 농가 방문자 등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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