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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강재성)는 지난 21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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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기관 합동 불법 엽구 수거 행사 단체 촬영 |
남원시 산내면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전북지방환경청, 남원시청 환경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올무 등 불법 엽구 2점을 수거하였으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금지에 대한 홍보 캠페인과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최근 3년간 올무 등 불법 엽구를 14점 수거하였으며, 과거 불법 엽구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3월까지 불법 엽구 수거 및 밀렵ㆍ밀거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 덫, 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유대종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 엽구 수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밀렵·밀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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