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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 정책 소통 기능 강화...국민 알 권리 보장 및 사화적 갈등 비용 절감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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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1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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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사진)은 21일, 에너지 정책과 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에너지법」 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제도·시장·기술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은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최근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변동 등으로 정책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나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정보 전달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재단의 역할을 ▲에너지 정보의 수집·정리 및 제공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교육·홍보 및 민관협력 등 ‘정보·소통 중심 기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에너지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박홍배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곧 정책의 경쟁력”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정보와 공급, 복지 등 에너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공적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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