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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업체 현장점검 강화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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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1  1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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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은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투명성과 적정 처리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처리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직매립 금지 이후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과거 적정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이 장기간 야적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고양시 민간위탁 처리업체에서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일 민간위탁 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단순 서류 확인이 아닌 폐기물 상차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 위탁계약 차량의 정상 운행 여부 △ 공인 계량소 계량 과정의 투명성 △ 상하차 시 계근량의 정확성 △ 폐기물 무단 방치 여부 △ 허용 보관량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계량 절차와 보관 관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고양시 민간위탁 처리업체 현장 실태 점검 모습

다만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류 폐기물이 일부 혼합돼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시는 시민 대상 분리배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배출자 현장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 신뢰의 핵심”이라며, “과거와 같은 ‘쓰레기 산’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바른 분리배출이야말로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민간위탁 처리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그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경고 △계약 정지 또는 해지 △위약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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