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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 ’ 대표 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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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1  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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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9일,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현장 불합리를 개선하고 동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강화하기 위한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중성화 수술이나 기질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를 요구하고, 기질평가 비용 역시 전액 소유자 부담으로 하면서 제도에 대한 반발과 현장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맹견 사육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맹견과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등 행정 접근성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했다. 개정안은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맹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호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맹견 사육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해 주민 생활권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엄정함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맹견 관리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책임 있는 보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불합리를 방치한 채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은 현실적으로, 관리와 처벌은 더욱 엄정하게 설계해 책임 있는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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